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담배를 산 김군이 친구 형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충청대 학생이라고 소개한 점, 교복 등을 착용한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김군을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
손 판사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군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첨언.
윤씨는 지난 3월18일 밤 8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슈퍼마켓에서 김군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기소됐으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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