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국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해 대피훈련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충북도는 읍단위 이상지역에서 실시하되 수안보, 이류, 금성, 송학, 황간, 대강면 등에서는 자율참여로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을 통제하는 ’민방공대피훈련’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오후 2시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동안 주민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게 되며,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5분동안 경계태세를 유지한 뒤 훈련을 마치게 된다.
주민들은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경찰관이나 민방위복장을 한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건물 지하로 신속히 대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다음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승객들의 하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차안에 대기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훈련상황에 대처하면 된다.
/한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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