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투표
밝은 투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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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영주 체류자격 취득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충북에서는 371명(타이완 360명, 일본 9명, 미국 1명, 독일 1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9일 오후 3시 4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들을 초청해 1인 6표에 의한 투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모의투표 시연회’를 실시한다.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투표에만 부여되며, 대선·총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국내 선거에 전혀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마련했다”며 “영어, 대만어 등으로 투표 안내문을 배포하고, 각종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입국관리법이 지난해 8월 개정돼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오는 11까지 3일간 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밝은 투표소’시범운영과 외국인 선거권자 모의투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밝은 투표소’는 도내 464개 모든 투표소에 화분과 포스터, 음악방송 등을 실시해 유권자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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