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
불임부부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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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건의료원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일정 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지원을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던 시험관아기 등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을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로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회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보건의료원(☎041-671-5266)에 제출하면 된다.

/태안 김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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