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과도한 술값 계산 업주에 실형 선고
수원지법, 과도한 술값 계산 업주에 실형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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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를 이용, 현금인출기에서 술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단독11 조원경 판사는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과도한 술값을 물려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박모씨(35)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오모씨(20·여)와 조모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주점에 와서 양주 3병을 마실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인출한 점 등을 볼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 술값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조 판사는 또 "피해자가 과도하게 술을 마셔 사망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6월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주점 룸에서 손님으로 온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170만원을 인출해 술값을 과도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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