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성실 근무… 특별채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복지시설에 배치된 50대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돼 화제.주인공인 김모씨(51)는 지난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4일까지 도내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명령 이행.
이 사회복지시설은 김씨의 성실함을 인정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도 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시설 관계자는 "김씨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했다"며 "내 집 일처럼 성실히 봉사하는 모습이 무척 고마워 특별채용하게 됐다"고 설명.
이에 대해 김씨는 "사회봉사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염려했지만, 첫날부터 직원들이 따뜻하게 대해 줘 무척 고마움을 느꼈다"며 "이제 앞으로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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