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11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 여기자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도 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최 의원 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D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지난 3월16일 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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