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무기징역
연쇄성폭행범 무기징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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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이 잇따르는 등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살인혐의가 없는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쇄 성폭행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유사범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1일 대전, 충남·북을 비롯, 전국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이나 원룸에 사는 부녀자들을 3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열흘만에 또 다시 범행을 시작해 14개월 동안 39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상해, 절도를 반복할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흉악하다”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록 발각되지 않은 범행을 자백하며 참회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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