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명목 수뢰 전 충북경찰청장 영장
주식투자금 명목 수뢰 전 충북경찰청장 영장
  • 배훈식 기자
  • 승인 2009.08.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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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25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07년~200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울산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에 2억원을 투자, 주가가 20%가량 떨어졌지만 이 기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검찰은 사건에 관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변호인측은 "합법적으로 기업에 투자해 이윤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업무상 대가 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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