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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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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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조정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의 효력을 갖게 된다.

또 증인이 허위증언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적인 판정·명령·결정 이전에 노동위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의 화해안을 수용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심판회의에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 것을 고쳐 위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퇴장명령 불응시에도 100만원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무처장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노동위의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장관급 기구임에도 보좌기관이 없었지만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차관급 정무직 상임위원을 두도록 변경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소속 직원 인사 때 중노위원장과 사전 협의토록 한 것.아울러 공익위원 정원을 70인 이하로,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은 50인 이하로 정원을 확대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비롯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수요에 대처토록 했다.

이밖에 공익위원 겸직제 및 1인 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해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위원회 구성시 상임위원 1명을 참여토록 의무화 시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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