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 톱-충북장애인권연대
5면 톱-충북장애인권연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10일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부문별 정책질의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각 정당 도지사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당과 후보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장애인복지예산·정책 △교육권 △이동권 △자립생활권 △여성장애인 모성권 △노동권 △장애인 인권 실현 3대 법안 등 7개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달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예산·정책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해 충북도 일반회계 대비 5% 이상 확보를 주문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 정책 실현을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가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는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재활담당의 부서는 장애인 권리의 관점이 아니라 재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① 부서 명칭의 변경, ② 담당 공무원 확대 배치, ③ 장애 당사자 및 여성장애인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지표 수립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행정의 과학화, 합리화를 꾀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통해 복지인권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권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며, 충북의 보조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충북 2524명)가 비슷한 타도와 비교해 볼 때 현재 배치된 95명은 강원(2151명) 117명, 전북(2307명) 122명, 전남(2964명) 110명에 비해 월등히 적은 인원으로 연차별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아동 방과 후 교육 및 사교육비 지원과 관련, 8000만원이라는 예산(교육청)이 방과 후 교육을 위해 쓰여 지고 있으나 이는 울산이나 경남, 경북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확대가 요구되며, 성인장애인교육을 위해서는 수요 실태조사와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국 13개 성인장애인 야간학교 중 10개의 시설이 무상임대로 운영 중이며, 그 중 대전의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유일한 성인장애인 야간학교인 ‘다사리야간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사비 600만원 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권과 관련, 저상버스 도입 실현을 위해 시·군 단위 계획을 포함한 연차적 도입계획이 필요하며, 충북도내 버스사업장 17개 업체당 매년 3대씩 총 51대를 도입하면 충북버스 총 716대 중 361대를 2013년까지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저상버스 수용 기반 마련에 대해 충북도는 오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과 함께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저상버스 수용기반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이를 위해서는 집에서 정류장까지 보도의 이동 보장, 도로와 정류장의 장애요소 제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 등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및 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전동보조기구 충전소 설치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립생활권을 위해서는 충북도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의 수단으로 제공돼야 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해 충북지역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해야할 것이며, 성·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권과 관련,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철저하게 지키고, 취업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현황, 여성장애인 취업현황 및 장애영역별 현황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중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동권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직종개발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 인권 실현 3대 법안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등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이같은 부문별 정책질의를 정당과 후보들이 면밀히 분석을 한 후 입장을 밝혀주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