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의 신고·상담시스템 강화를
피해여성의 신고·상담시스템 강화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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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 열악한 고용관계 등을 악용해 성 상납을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김창순 차관 주재로 ‘생계침해형 성(性) 피해방지대책단 회의’를 열고, 성(性)적 피해를 입기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담·의료·법률 지원시스템과 연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따라 피해여성의 신고·상담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긴급전화 ‘1366’을 ‘성(性) 피해 여성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상담·의료·법률지원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와의 연계(6월 이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 개선을 위해 여성의 성 관련 피해사례가 예상되는 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피해구제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9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생계침해형 성 피해방지 대책단’을 구성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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