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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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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지난 8일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자 평가는 △지원 기본요건 심사 △우선지원대상 기본요건 심사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금지원 제외 대상을 선별하는 지원 기본요건 심사에서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발행하지 않거나 △무료 정기간행물 △시장지배적 사업자 △취재 ·편집 등 3인 미만을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인터넷신문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전국 평균 발행부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사업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다.

1단계를 통과한 정간물 가운데 우선지원대상 기본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게 될 2단계 심사에서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집위원회 설치, 편집규약 제정 및 운영 △상업광고 연간 발행면의 50% 이하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해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우선지원 심사대상이 된다.

신문위는 1, 2단계 기준을 통과한 정간물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심사 단계에서는 2단계 통과 기준이 되는 요건들을 비롯해 △자료신고 여부 △독자의 권익 및 권리 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연수제도 운영 △신문법·언론중재법 위반 여부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항목별 배점은 지원신청 접수마감 뒤 공개된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6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문사를 우선 대상으로 평가하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신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까지 접수기간과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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