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2)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오전4시께 자택에서 1년여 동안 동거해 온 B씨(37)와 전 남편과의 이혼문제 등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119를 불러 구급차에 동행했다가 B씨가 숨지자 병원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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