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에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공무원들은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용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던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