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천막 철거 몸싸움, 무죄
법원 "촛불천막 철거 몸싸움, 무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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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에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공무원들은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용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던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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