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대표 "광고불매운동, 협박없었다"
언소주 대표 "광고불매운동, 협박없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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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가 광고불매운동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기본적 활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K제약과 협상 과정은 평화로웠으며 어떤 위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언소주 측이 먼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K제약 측에서 먼저 한겨레·경향신문을 언급했다"며 "K제약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겨레·경향신문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승지의 이승준 변호사는 "검찰도 소비자운동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폭력과 위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공갈·강요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같은 단체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씨(41)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K제약에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전면광고 중단을 요구, '광고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 게재를 요구해 이틀 뒤 K제약이 실제로 765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K제약을 상대로 위력(威力)을 과시해 계획에 없던 광고를 게재하게 한 사실에 주목, 공갈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며, 폭행·협박·외포심의 야기, 재물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취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외국·국내 판례와 기업 권리와의 상충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위법한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면 엄정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언론시민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언소주 측을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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