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헌법학회장 "언론법은 무효"
김승환 헌법학회장 "언론법은 무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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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28일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는 사실상 무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방송법 관련 첫 투표시 재석인원 과반수에 못미쳤으므로 그 결과는 부결"이라며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또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투표수가 명패수 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는 114조 딱 하나뿐"이라며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해 12월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예로 들며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지만 당시에는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에 미달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며 이 경우 재투표를 해야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의원들의 대리투표는 공무집행방해죄이며 수능시험에서의 대리시험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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