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유흥업소 합작 성매매알선 일당 재적발
호텔-유흥업소 합작 성매매알선 일당 재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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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8일 관광호텔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호텔업주 A씨(59)와 유흥주점 업주 B씨(44) 등 1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관광호텔 지하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술을 마신 손님들에게 호텔 내 객실에서 성매매를 알선, 모두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22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지만 이후에도 기존 영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주 형사입건 및 불법 수익의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사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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