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휴가철 펜션 소비자 분쟁 속출 주의
본격 휴가철 펜션 소비자 분쟁 속출 주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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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펜션 등 숙박시설 소비자 분쟁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

26일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에 따르면 최근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신종 플루 등으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펜션 예약취소 거부 등으로 인한 각종 소비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김모씨(33.여)는 지난달 25만원을 송금해 펜션을 예약했으나 남편이 펜션 이용날짜 당일 교통사고를 당해 펜션을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18일 사전 연락을 통해 펜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펜션 업자는 예약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예약금 25만원 환불을 거절했고 김씨는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 이모씨(36)도 최근 펜션을 예약한 뒤 개인사정이 생겨 이용을 할 수 없게되자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처럼 펜션을 예약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지만 위약금 지불수준을 넘어 아예 환불자체가 안되는 부당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인업자들이 운영하는 펜션은 인터넷을 통해 주로 예약을 받은 탓에 소비자들이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여름 휴가를 망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강화 등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인터넷으로 펜션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송금받은 뒤 펜션 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전화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YWCA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성수기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숙박업소 이용 계약해지도 사용예정 하루 전이나 사용예정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2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며 "펜션 예약 환불 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정을 잘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규정 확인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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