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정 성매매 알선한 브로커·업주 무더기 적발
일본 원정 성매매 알선한 브로커·업주 무더기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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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국내 브로커와 일본 현지 성매매 업주, 현지 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 외사과는 한국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국내 브로커 총책 A씨(27)와 일본내 성매매업소의 한국인 업주 B씨(52·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일본국적을 취득한 B씨의 한국인 동업자 C씨(40·여)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성매매자 D씨(22·여)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국내 알선 브로커와 일본내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 업주, 이들 업소를 관리한 현지 폭력배 등 20여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해외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 매달 3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 100여명의 국내 여성들을 유인해 일본과 괌 등 해외 유흥업소에 보냈으며 한 사람당 100만~8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2006년 초부터 일본 우그이스다니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던 C씨와 2008년 2월부터 업소 운영에 참여한 B씨는 성매매업소 동업을 시작해 한국 여성들에게 출장 성매매를 알선, 4년간 10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이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일본인에게 출장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우그이스다니 지역을 관리하는 현지 폭력배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과 성 접대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의 브로커들은 100여명의 한국 여성들을 모집해 일본과 괌 등의 유흥업소로 보냈으며, 이 중에는 국내 명문대 재학생과 외국으로 떠날 당시 만 16세였던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성매매업소 동업자 C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우리 법에 의해 처벌할 예정이며, 일본과 괌 지역 성매매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상납받고 있는 현지 폭력배들의 수사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국제 공조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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