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도 공무"
대법원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도 공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서 소속 동호회가 개최한 축구시합도 '공무(公務)'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찰서 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 중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이 동호회 활동을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춰 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은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A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기지역 모 경찰서에서 수사과 서무담당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4년 6월 경찰서 소속 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에 출전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