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떡도 못가져가냐? 강남300컨트리클럽 '시정명령'
골프장에 떡도 못가져가냐? 강남300컨트리클럽 '시정명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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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 음식물을 들여온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한 업체가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경기 광주시 목동의 ‘강남300 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인 자인관광이 골프장 내 음식물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부터 쾌적한 환경유지, 경기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골프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다. 어긴 회원에게는 벌점을 부과해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의 페널티도 부과했다.

이들 이용객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 커피, 음료수, 초콜릿, 바나나, 떡 등 간식류라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음식물마저 반입이 금지되자 회원들은 시중보다 3배 가량 비싸게 판매하는 골프장내 가게에서 음식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내 가게 매출 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회원들에게 이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한 자인관광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시정조치로 간단한 음식물 소지조차 금지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음식물 반입제한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자인관광에 대해 동일행위 반복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 안에 공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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