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여성, 공공장소에서 바지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 당해
수단여성, 공공장소에서 바지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 당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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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경찰이 지난 10일(현지시각) 한 카페에 있던 수단 여성 13명을 체포한 뒤 이들 가운데 바지를 입었던 여성 10명에게 매질(태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된 여성 가운데 한 명이자 언론인인 루브나 아메드 알-후세인은 13일 "나는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최대 40대의 태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수단의 공공질서 경찰은 10일 수단의 수도 하르툼의 한 카페를 습격해 당시 카페 안에 있는 여성 13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지난 1989년 군사 쿠데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강력한 이슬람 법률 샤리아를 따르고 있는 수단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보통은 약식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체포된 여성 가운데 바지를 입은 여성은 대부분 매질을 당하고 12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후세인과 다른 여성 2명은 재판을 받고자 원했다. 후세인은 13일 심문을 받기 위해 소환됐으며 그녀는 현재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후세인의 변호사인 나빌 아디브는 "수단 공공 질서경찰의 행위는 종종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때때로 국민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후세인은 태형이 많은 여성들이 침묵으로 견디고 있는 악습이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를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20년 간 수 천 명의 소녀들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언론매체와 유명인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수단 북쪽 지역, 특히 수도인 하르툼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와 어깨에 숄을 걸치는 등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하고 있어 서양식 복장은 이 지역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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