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소송 취하, '간통동의' 철회한 것"
대법원 "이혼소송 취하, '간통동의' 철회한 것"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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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한쪽이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계속됐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죄로 기소된 A씨(45)와 A씨의 내연여 B씨(3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4월 초 서울 관악구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계를 맺은 시점이 이혼소송 기간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은 계속됐지만, '간통사건' 이전에 A씨의 아내가 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소송이 계속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아내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간통에 대한 '종용(사전 동의)' 의사는 철회된 것"이라며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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