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이날 “어떤 집회든 기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행당한 기자 2명에게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해당 경찰서에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찾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특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방안도 마련해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0일 저녁 7시20분께 청주 상당공원에서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모여 있던 일부 언론단체 회원들과 대치하던 중 이를 촬영하던 중부매일 사진기자와 취재기자 등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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