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물 본뜬 자위기구, 통관 허용"
대법원 "실물 본뜬 자위기구, 통관 허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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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는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 물류업체인 M사가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에 대해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음란하다고 보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더라도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이고 진동기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했다고는 하나 그 색상이 밝은 살구색의 단일색상으로서 사람의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M사는 2007년 8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통관신청했지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M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남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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