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러시아제 권총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27)와 이를 구매해 되판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B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 러시아 지인에게서 "야산에 권총이 있으니 팔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총 1정과 탄환 8발이 든 탄창 1개를 B씨에게 110만원에 팔았고, B씨는 이를 다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에게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공중파 TV프로그램에서 재연배우로 출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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