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내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변심한 내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6일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2)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19분께 포천시 모 식당 앞에서 내연녀 B씨(49·여)와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자신과 교제를 해오다 최근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흉기에 찔린 B씨가 "용서해 달라,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 흉기를 계속 휘둘러 끝내 내연녀를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도 흉기에 다리를 찔려 중상을 입었고, 의정부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