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눈물이…
법에도 눈물이…
  • 배훈식 기자
  • 승인 2009.06.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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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마련위해 횡령 20대女 일부변제·자녀부양 이유 선처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가족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공금 4800여만원을 횡령한 김모씨(29·여)를 불구속 입건.

서울 소재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체에 근무했던 김씨는 2007년 9월쯤 회삿돈 26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을 횡령.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어머니와 남편 수술비·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변제했고, 3살된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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