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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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6.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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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말다툼 연인 납치신고
警, 3시간 추적결과 오인 판명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3시간여에 걸쳐 추적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오인신고로 판명.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쯤 A모씨(33)와 A씨의 여자친구는 청원군 현도면의 한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A씨가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출발.

마침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가 이 광경을 보고 경찰에 납치 신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수사에 돌입해 3시간 후인 11시30분쯤 인근 휴게소에서 이들을 발견했으나, 납치가 아닌 단순한 말다툼인 것으로 판명.이에 앞서 지난 19일 단양에서는 40대 남성이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제2의 식당 흉기난동'이 아닐까 순간 긴장.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단양사건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3시간이나 헛수고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지만, 납치사건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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