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추행' 고위 공무원 징역형
'며느리 성추행' 고위 공무원 징역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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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의 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며느리인 B씨를 수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성추행 부분을 문제 삼지 않다가, 남편과 혼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아들 부부와 음주 가무를 즐기던 중 B씨를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B씨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B씨는 "노래방 도우미 취급받는 것 같았다"며 인상을 쓰고 몸을 빼면서 '그만 두시라'고 말했으나 A씨는 "오히려 시아버지 기분도 못 맞추느냐"고 B씨를 나무랐다.

B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남편과 혼수문제로 다툼이 생겨 집을 나온 뒤 시아버지의 성추행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며느리가 이혼과 관련해 무리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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