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형사처벌 검토
검찰, '광고중단운동' 형사처벌 검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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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켐페인(언소주)'이 벌이고 있는 K제약 불매운동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소주는 최근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낸 K제약에 대해 제1호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사건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검토 결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소주 측은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왜곡보도를 해 국민을 속이는 조선일보를 압박하기 위해 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41) 등 네티즌 24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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