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란물도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헌재 "음란물도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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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휴대전화 음란물 배포자 형사처벌은 합헌"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인터넷 등에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合憲)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에 명시된 '음란'의 개념은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며 기존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95헌가16)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인터넷 상 음란물 불법 배포자를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A씨 등은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소원 이후 일부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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