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전액 환급, 근거 없다"
법원 "종부세 전액 환급, 근거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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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한 시민이 낸 전액 환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전모씨가 "종부세는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종부세 자체가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점과 법적 공백으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이 곧 위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 선언만으로 해당 법령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대체 법률 없이 모두 환급하기만 한다면) 조세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위헌 판결의 의미는 종부세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지 않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종부세 대상자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지난해 3월 역삼세무서로부터 26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고지 받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기각당했다.

그러나 전씨는 종부세 위헌 판결로 역삼세무서가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해 감액·경정해 1200여만원만 돌려주자, 전액 환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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