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경주빵' 판매업자, 상표권 분쟁서 승소
'짝퉁 경주빵' 판매업자, 상표권 분쟁서 승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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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자 같아도 그림 다르면 다른 상표"
경주지역의 전통식품인 '경주빵' 유사상품을 팔아 온 업자가 '경주빵' 본가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상표의 문자부분이 같더라도 그림의 도안이 다르면 다른 상표라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경주빵' 유사상품 판매업자 A씨가 '경주빵' 상표등록권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70여곳에서 '경주빵' 유사상품을 팔아온 A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가 기존 '경주빵'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적발되는 등 곤란을 겪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 중 문자부분인 '경주빵'은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도형부분은 (A씨의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문양을 배치한 것인 반면, (B씨의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두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주빵'은 경주지역에서만 유통되는 빵인 '황남빵' 가게에서 일하던 B씨가 1978년 독립, 경주 황남동에 차린 가게의 브랜드다. '황남빵'과 마찬가지로 밀가루 반죽에 팥을 넣는 방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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