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원학원 임원승인 취소”
교과부 “서원학원 임원승인 취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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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계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승인취소를 사실상 결정하고 청문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해 서원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뒤 올초 계고처분을 내렸던 교과부는 서원학원측이 계고사항을 계고만료기간(13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내달 9일 법인이사 11명 전원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청문은 임원승인 취소결정에 앞선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원승인 취소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문대상은 2003년 12월 박인목 전 이사장이 선임될 당시 교과부가 승인해준 이사 9명(박 전 이사장 포함)과 감사 2명이 모두 해단된다.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 4명은 물론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진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볼 때 교과부는 승인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교과부는 서원학원에 협약서이행지연,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부당, 출연재산관리부적정, 주차장.자판기운용 수익금관리 부적정 등의 6가지 이행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계고기간 만료일까지 처리하라고 강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원학원측은 수억원의 현금재원과 재원확보계획서만을 교과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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