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 거래 10계명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 거래 10계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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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반복되는 일이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 '왕도'는 없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 사전에 꼼꼼이 챙기고 점검하는 일만이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현직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부동산 거래의 10계명을 간략히 정리했다.

◇중개업자와 '사전협약'을 분명히= 일단 맡겨놓고 보자는 식의 거래는 곤란하다. 물건을 고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길 사람이라면, 최저가와 최고가를 정하되, 중개업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폭'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 물거 또한 후보물건별로 몇개를 압축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야 '뒷탈'이 없다.

◇법정 수수료보다 좋은 수수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차를 원하는 의뢰인의 경우라면 일정 수수료 부분만 협의하면 된다. 하지만, 자신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매도 의뢰인은 '얼마만 받아달라'는 식의 하한선만 제시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논란이 남아있지만, 이 경우 법정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라는 표현이 옳다. 컨설팅과 중개는 분명 차이가 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점은 언제?=해당 지자체 조례별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세가지다. 의뢰를 하는 순간부터, 또는 중도금 지급시점에, 그도 아니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등이다. 매수 의뢰인이라면 후자가 좋을테고, 중개업자는 전자가 좋을 수 있다. 그 선택에 따라 업자의 'A/S'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복잡한 권리분석, 처음부터 살펴라=등기부 등본 확인은 이미 보편화된 필수사항이다. 간혹, 놓치는 사례도 많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토지와 관련이 없다. 건물부분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규모가 적은 임대차면 관계없지만, 일정 이상이면 근저당에 쳐지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건물가액(감정가)에서 토지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단서 조항을 활용하라=시중에 나와 있는 게약서는 '표준'이다.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빈 공간은 당사자간 특정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별계약'이다. 이 부분만 잘 활용하면, 본 계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공증절차를 밟는 일까지 있다.

◇돈이 속이지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입주일을 남겨 놓고 게약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 이사를 가기로 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난감한 경우를 만들지 않으려면, 하루 이틀 전에 또 한번 점검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지급시점이 빛을 발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마라=임대차 경우에는 해당이 없지만, 매매의 경우 일부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뒷탈이 있기 마련이다. 차후 수익율은 접어두고라도 '세금추징'에 따른 비용이 상상 이상이다.

◇수수료보다 더 큰 가치를 따져라=사람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도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수료에 얽매이다 보면 정작 깎아야 할 매매대금이나 세금문제 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 얼마를 깎고 매매대금은 몇 배 이상을 줬다면, 말 그대로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공동중개, 그들만의 몫=이따금씩 겪는 공동중개의 부담은 오롯이 그들만의 분배방식이다.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사례는 보편화된 지 오래다. 뜻하지도 않은 중개업자가 튀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매수자가 되었든, 매도자가 되었든 한쪽만 계산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들이 자신의 몫을 분배하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2개업자가 나란히 기재되기도 한다.

◇영수증을 챙겨라 =본게약서에 따라붙는 중개대상 물건 설명서를 챙기자.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 발급도 기본이다. 영수증은 훗날, 수수료 분쟁의 해결점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부동산 중개의 명암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법정수수료' 또한 협의 대상일 뿐이다. 현직 중개업자는 "차라리 구체적인 조견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협의가 안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뢰인은 "아예 안주겠다"며 법정 수수료 단서조항의 '독소'를 뒤집어 활용한다는 사례까지 제시했다.

좋은 물건을 소개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상호신의의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당연한 금액'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관계당국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 이전,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의뢰인과 중개업 관련 종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재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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