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불법 대출' 탤런트 나한일 기소
검찰, '100억대 불법 대출' 탤런트 나한일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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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탤런트 나한일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 3억8000만 원을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담보를 이용, 1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나씨는 당시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

나씨는 2007년 7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씨 등에 카자흐스탄을 관광시켜주고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씨의 대출을 성사시켜주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브로커 양모씨(41)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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