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로켓기술 밀수 혐의 재미동포 기소
러시아 로켓기술 밀수 혐의 재미동포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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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위성발사체 개발 기술과 관련된 밀수 혐의자가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기소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위해 첨단 로켓과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입수해 한국에 공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미 동포가 불법무기거래 혐의로 미국 법정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검찰은 29일 재미동포 윤재환씨(68)를 무기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첨단 로켓 및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에서 도입, 한국에 건네려 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하고 무기수출통제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마이애미 법원에 기소했다.

윤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이전에도 신경가스폭탄을 이란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기소장에서 "민감한 군사장비와 그에 적용되는 장비 등을 한국에 지난 30년 동안 공급해온 단일 규모로서는 최대의 공급자였다"고 적고 있다.

윤씨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시 공항에서 다른 무기거래상으로 위장한 전직 무기거래 브로커와 만나다 미 이민세관단속국과 국방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윤씨와 만나 거래를 가장했던 전직 브로커는 이전에 유씨와 함께 무기 밀매를 했었던 전력이 있는 자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유씨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현재 보석없이 구속돼 있으며, 유죄 혐의를 받을 경우 징역 6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와함께 600만 달러의 벌금도 추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지난 1989년에도 이란에 치명적인 무기인 사린 신경가스 폭탄을 판매하려다 적발돼 3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991년 3월 출감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씨가 이란에 건네려던 이 폭탄은 그러나 그가 체포되면서 성사되지 않았었다.

미 당국은 윤씨가 RD-180으로 불리는 러시아와 미국 합작 미사일 로켓 시스템을 한국에 제공하려 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내용을 입수, 그를 전격 체포했다.

윤씨는 범행 과정에서 접촉한 이에게 "한국 정부 내에 훌륭한 연결망이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러시아의 주요 거래망과 연결할 경우 좋은 거래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특히 한국이 지난 2005년 러시아의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했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두 번째 로켓 발사 시에는 비슷한 거래를 거절했었다고 적고 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보내려던 이메일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독일, 혹은 영국 등 국가의 로켓 기술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이번 거래에 응할 경우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묘사했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인공위성 발사체의 실험을 준비해오면서 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으나 이 같은 기술의 이면에 윤씨의 통제 품목의 밀수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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