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차병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조건부 승인
생명윤리위, 차병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조건부 승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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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낮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위가 내세운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할 것 ▲기관윤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기할 것 ▲기증받은 난자기증동의를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을 위주로 해 인간 난자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 4가지다.

생명윤리위가 이날 밝힌 전제조건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일반에 맹신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윤리위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요건자체가 까다롭지 않아 조만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병원의 연구계획은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 등 과거 황우석 박사가 연구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황우석 박사가 2005년 말까지 유일하게 벌이다가 연구논문 조작 파문이 불거지면서 2006년 3월 연구 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다.

차병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신청했지만 난자 사용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인해 생명윤리위로부터 연구계획 승인을 거부당했다.

법적 승인권을 쥔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의 이날 의견을 전달받는대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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