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007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모 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 놓고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식품'이라고 홍보, 3억원 어치를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기업체 임원, 부유층에게 접근해 견본품을 복용하게 한 뒤 1알 당 최고 3만원 또는 20알 한 통에 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00여통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디메칠실데나필를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G건강보조식품에 함유된 디메칠실데나필은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와 유사 성분으로 복용할 경우 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가짜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디메칠실데나필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첫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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