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법' 통과안, 어떤 내용 담겼나?
'뉴스통신법' 통과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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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뉴스통신법' 정부 제출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뉴스통신법'은 연합뉴스에 대한 6년 간의 한시적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고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연합뉴스 일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구독료 및 요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용자권익위원회'를 신설,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이를 반영토록 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국가기간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연합뉴스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표로 구성토록 하는 임의조항도 신설됐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회에 내는 출연금과 관련, 이 법안은 기존에 연합뉴스가 결산상 영업이익의 5/100 이내에서 출연하던 기금을 10/100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문방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리한 위원회 대안으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부입법안이 발의된 후 불과 28일만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어서, 졸속입법 및 향후 뉴스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연합뉴스의 불공정 경쟁과 무분별한 상업화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여론을 무시하고 처리된 것이어서 이후 뉴스통신시장의 독과점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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