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쿠폰제 성매매' 30대 업주 구속
'5억원대 쿠폰제 성매매' 30대 업주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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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퇴폐업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김모씨(39)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J허브샵이라는 퇴폐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남성 성구매자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1회당 13만∼1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700여차례에 걸쳐 5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처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각 방에는 단속을 알려주는 경보용 전등까지 설치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보다 많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이른바 '쿠폰제 성매매'를 이용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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