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검찰출두, '檢vs盧' 쟁점
盧검찰출두, '檢vs盧' 쟁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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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회장 등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간 돈거래의 위법성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리한 표.

◇박 회장→연철호 '500만달러'

▲검찰

-500만달러의 실제 주인이자 지배력을 행사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상식의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가 아들 건호씨 소유였음을 인지했을 것. 관련 증거 확보 및 정리에 주력 중

-포괄적 뇌물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노 전 대통령

-인지시점 : 퇴임 이후 알았다

-500만달러 돈의 성격 : 박 회장의 호의가 담긴 투자금

-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박 회장→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100만달러'

▲검찰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아 건호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의심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이 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포괄적 뇌물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받아 썼다(권 : 사용처 밝힐 수 없다. 남편은 몰랐다)

-인지시점 : 최근에 알았다

-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정 전 비서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검찰

-정 전 비서관이 퇴임 이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조성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노 전 대통령

-횡령 사실 전혀 몰랐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정 전 비서관 '3억원'

▲검찰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전달

▲노 전 대통령

-권 여사에게 전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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