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언니게이트' 김옥희 사건 23일 선고
대법원, '언니게이트' 김옥희 사건 23일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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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에 대한 심리결과를 23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오전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진행한다.

김씨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접근,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 함께 영부인 친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 "공기업 감사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 두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해상크레인 선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율 스님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날 열린다.

주수도 JU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부영 전 의원, 준강간치상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정명석 JMS 총재도 이날 확정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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