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켓 축하 발언' 신해철 고소사건 공안1부 배당
검찰, '로켓 축하 발언' 신해철 고소사건 공안1부 배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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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보수단체로부터 북한 로켓 발사 축하 발언으로 고소당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신씨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평상 시 신씨의 성행과 해당 글을 올린 구체적인 경위, 실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신씨는 검찰의 직접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씨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신해철씨는 일반인이 아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신씨의 이 같은 발언은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 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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