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숨어 다녔는데" 공범 재판으로 공소시효 남아 철창신세
"7년을 숨어 다녔는데" 공범 재판으로 공소시효 남아 철창신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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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용의자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해 석방을 기대했지만 공범들의 재판으로 공소시효가 유지돼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검(검사장 황교안) 특수부는 21일 온풍기 제조·판매 회사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67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모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1년간 창원 등지에서 온풍기 제조 및 판매 회사 등에 투자를 해서 높은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사람들을 꾀어 1190차례에 걸쳐 67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사건 발생 이후 8년이 지난 4월6일 오전 11시께 서울 도심에서 거리를 활보하던 이씨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9년간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이씨의 변호인 측은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범 강모씨 등 4명과 임모씨 등이 사건 이후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재판기간 동안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따라서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재판기간 만큼 늘어났고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3년 9월6일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명수배자임에도 백주대낮에 서울 도심 거리를 활보하다가 붙잡혔고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공범들의 재판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고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사건의 경우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며 "이씨의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7년인 것으로 착각하고 벌어진 웃지못할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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