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여 "존중" 야 "마녀사냥 검찰 반성해야"
'미네르바 무죄', 여 "존중" 야 "마녀사냥 검찰 반성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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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해 여야간 서로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8명 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지극히 상식적이며 현명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이자 예견된 판결"이라며 "과잉수사나 짜맞추기 수사, 여론몰이식 수사, 보복용 수사를 한다면 이는 검찰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이며 이를 계기로 검찰은 사회적 논쟁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평범한 인터넷 논객을 하루아침에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마녀사냥 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이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인터넷 여론통제와 탄압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온라인 공론화장에 글을 올린 개인에 대해 공권력을 들이댄 것은 한국판 코미디의 진수이자 자유 민주주의의 후퇴였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차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미네르바'로 일컬어진 박대성씨(31)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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