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사후약방문 정책(?)
교육정책은 사후약방문 정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04.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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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년지대계로 대변되던 교육정책이 언제부터인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정책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조선(朝鮮) 인조때 학자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 나오는 말인 '사후약방문'은, 굿이 끝난 뒤에 장구를 치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과 같고 말을 잃어버린 후에는 마구간을 고쳐도 소용 없다는 뜻이다. 즉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조사한 결과 시험지 65만장이 사라지고 성적 산출·보고 과정에서 1만6400여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이 시험을 수능에 준하는 국가관리시험으로 바꾸고 채점도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의 일괄채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카드를 사용하고 복수 시험감독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문제는 터졌다. 그리고 문제 학교, 문제가 된 교육청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직장을 떠났거나 징계 조치로 일은 마무리됐다. 시험을 치른지 7개월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또 한 가지를 짚어보자. 최근 도내에서는 여중생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제 교사는 폭력 등의 전과가 있었지만 채용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임용규정이 도대체 뭐냐"며 채용 기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까지 했다.

문제는 2007년 3월 개정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3개월 이하 계약제교원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신원진술서, 신원조회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의 간소화가 오히려 화를 부른 꼴이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일선학교에 기간제 교사 채용 시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를 3개월 이하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토록 지침을 내렸다. 교과부가 먼저 기간제교사의 임용규정 강화 방침을 내리는게 정상임에도 도교육청이 반대로 교과부와 협의해 채용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단다. 사후약방문 정책의 반복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정책 수립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니 그게 더 큰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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