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행·몰카로 소속 연예인 관리 부당"
법원 "미행·몰카로 소속 연예인 관리 부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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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 비밀촬영(몰래카메라) 등의 방법으로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관리한 연예기획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박모씨가 연예기획사 A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계약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미행, 비밀촬영 등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속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위반 위약금을 계약금의 3배로 정한 것, 기타 수익을 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박씨의 전속계약 무효 주장은 받이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A사가 "사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 역시 소속사에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A사가 "박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낮춰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속사와 협의 없이 2편의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한 점만으로도 소속사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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